긴급출동차량 교통사고 운전자 면책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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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26 00:02
입력 2013-10-26 00:00

서울시의회 새달 처리 예정

서울시의회가 긴급 출동하는 소방·구조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면책규정 신설과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부터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소방자동차 운전자 면책규정 신설 건의안’과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법령 개정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다음 달 11일 정례회에서 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건의안에 따르면 서울 시내 소방·구급차 긴급 출동의 하루 평균 건수는 총 1547건이다. 최근 5년간 출동 중에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90건에 이른다. 건의안이 통과되면 시의회는 안전행정부와 서울시, 소방방재청에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안행부와 서울시, 소방방재청의 주무부서는 건의안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동의하거나 수정 제안 등을 시의회 측에 할 수 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2013-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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