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흡연실은 투명 재질로 만드세요
수정 2013-11-08 00:00
입력 2013-11-08 00:00
영등포구 첫 설치기준 마련

올해 흡연 규제를 확대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시행과 함께 금연 시설로 지정된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흡연 공간용으로 별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증축이 쉽지 않고,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 설치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아 건물주가 임의로 설치하기 일쑤였다. 이에 따라 구는 관련 법 개정 전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규정 범위 안에서 금연 건물의 조기 정착을 홍보하는 기능까지 곁들인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흡연 공간은 금연 건물 대지, 또는 옥상에 지을 수 있다. 내부에는 흡연을 줄일 수 있는 문구를 써 붙이고 금연 홍보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특히 내부가 들여다보이도록 지어야 한다. 또 유리 등 투명재질을 바닥면 기준 1.2m 높이 이상, 벽 면적 3분의2 이상을 활용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보행자의 간접 흡연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배려했다”며 “야외흡연실 기능을 금연 홍보 공간으로 재해석해 금연 정책을 적극 알릴 매개체도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11-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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