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서울시 “광역철도사업비 네가 더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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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0 00:00
입력 2013-11-20 00:00

무상보육·기초연금 이어 예산 분담률 갈등 2R

정부와 서울시가 예산 분담률을 두고 2라운드에 돌입했다. 그동안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과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분담률로 갈등을 겪더니 이번에는 광역철도사업비 분담 변경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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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가 광역철도사업 예산의 30∼50%를 부담하게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보내 의견을 물었다. 개정안은 현행 광역철도사업비의 국비와 지자체 비용 분담률을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각각 75% 대 25%에서 70% 대 30%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국토부가 광역철도 사업 예산의 지자체 분담률을 올려 지방재정을 파탄 직전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반발했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을 두고 벌어진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광역철도사업 예산의 국비와 시비 분담 비율을 75% 대 25%로 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회신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비 지원 비율을 5% 포인트 줄여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와 노령연금 등으로 파탄 직전에 몰려 있는 지자체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벼랑 끝으로 내모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시행령 개정 취지가 원활한 광역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 주체의 구분 없이 국비 지원 비율을 75%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시는 아울러 개정안이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가 계획 중인 남부급행철도나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전철 사업에도 부담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개정안의 ‘광역철도사업의 시행 및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를 ‘국토부 장관이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정한다’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오히려 서울시의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안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사업을 주도하는 경우 현행 국비와 시비 40% 대 60%에서 50% 대 50%로 변경하면서 10% 포인트 내려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은 시의 부담을 10% 포인트 내려주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무상보육 정부 분담률을 40%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30%를 고집하고 있다. 또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도 서울시는 10%만 분담하겠다고 하는 반면 정부는 31%를 내야 한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경기도 역시 “광역철도사업 예산 분담률을 시행주체에 관계없이 국가 75%, 지자체 25%로 해달라”는 의견서를 지난 14일 국토부에 제출하는 등 전국 지자체들도 서울시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1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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