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시장 “제2롯데월드 허가 번복 어려워…市, 큰 권한 없고 소송 당하면 100%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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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1-22 00:22
입력 2013-11-22 00:00
최근 헬리콥터의 고층 아파트 충돌 사고 이후 불거진 잠실 제2롯데월드 건립 재고 논란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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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 시장은 21일 취재진에게 “이미 오랜 과정을 거쳐 건축 허가가 난 걸 바꾸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시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사안은 과거 국무총리실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절차상 시에 결정 과정이 있지만 큰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결정난 사안을 뒤집으면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고 이 경우 시가 100% 패소한다고도 했다. 시는 실·국장 차원에서 관련 회의를 열었지만 결정을 번복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완공 예정인 123층 규모의 제2롯데월드는 경기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과 불과 5∼6㎞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서울공항을 이용하는 군 당국은 항공기 운항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제2롯데월드 건설을 반대했다. 정부가 2009년 3월 최종 승인한 제2롯데월드 건설안은 이듬해 10월 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3-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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