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점용료 대폭 내려
수정 2013-11-22 00:22
입력 2013-11-22 00:00
요율 100분의 1→1만분의 1
광진구는 21일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이는 비가림시설 점용료를 대폭 내려 고사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의 상인을 돕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 4월부터 점용료 감면을 위한 사전 작업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 절차에 착수해 이날부터 공포, 시행한다. 또 도로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도 개정해 소상공인의 상점이 통행로로 사용하는 도로는 점용료의 10%를 감면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구는 또 각각의 상황별로 감면 규정과 기준도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손질했다.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 점용했을 때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상한 금액도 신설하는 등 시장 상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했다. 특히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과 상가, 상권 활성화 구역에 설치된 차양, 비가림시설 등의 공동시설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도 적용 요율을 현행 100분의1에서 1만분의1로 파격적으로 인하했다.
이 같은 전통시장 살리기 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인 중곡제일시장, 자양골목시장, 노룬산골목시장, 영동교시장 등 총 4개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점용료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이들 시장의 상점 160여개의 비가림시설 점용료는 지금보다 85% 이상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11-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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