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태권도비 걱정하지 마~
수정 2014-01-08 03:42
입력 2014-01-08 00:00
관악구 저소득층 체육활동비 월 7만원씩 최대 1년 지원
구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와 함께 저소득층 유소년, 청소년들이 지정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때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스포츠 강좌가 가능한 시설과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권 사업자를 미리 선정했다. 구민종합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조원체육센터, 태권도장, 검도장 등 지역 민간체육시설 42곳을 이용할 수 있다. 5세에서 19세까지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가 우선 신청 대상이다. 지원자가 적을 경우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오는 31일까지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나 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대상자를 확정해 스포츠이용권 카드를 발급한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결제하거나 이용 시설에서 직접 수강료 일부를 결제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강좌를 기준으로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월 7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자녀들도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1-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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