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군 유류오염 정화비용 손배소송 또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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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08 15:47
입력 2014-01-08 00:00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휘발유와 등유를 정화하는 데 사용한 비용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여섯번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8일 서울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시에 2억8천881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유류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JP-8 등의 유류가 유출돼 서울시 소유 녹사평역 부지가 계속 오염되고 있다”며 “국가는 민사특별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은 주한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태원동 녹사평역 근처 부지와 지하수에서 미군에 의한 유류 오염을 관측·분석하고 이를 정화하는 데 사용한 비용을 우리 정부에 소송으로 청구해 왔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여섯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모두 이겼다. 이번 소송은 2012년분 비용에 대한 청구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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