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서 담배피우면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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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09 02:40
입력 2014-01-09 00:00

동대문구, 경희대·외대 앞 금연거리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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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가 8일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주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거리로 지정된 경희대 앞 거리 양측 보도 240m와 한국외대 앞 거리 양측 보도 250m에서 흡연 단속을 벌인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지난해 9월 금연거리로 지정된 뒤 4개월간의 계도 기간 종료에 따른 것이다.

구는 단속으로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와 임산부 및 비흡연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경희대와 외대 앞 거리가 금연거리로 정착되길 바란다”면서 “실제 흡연율을 낮추는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애쓰겠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주민 2226명에게 금연보조제를 지원하고 건강 상태에 따른 금연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역 대학교와 행사장 등에서 금연 캠페인을 26회 벌이는 등 금연에 앞장서고 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1-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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