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역 사거리에서도 담뱃불 끄세요
수정 2014-01-16 03:32
입력 2014-01-16 00:00
송파구 1.5㎞ 구간 금연거리 지정… 계도기간 후 4월 본격단속
확대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잠실역 사거리 1504m 구간 2만 6077㎡이다. 동서로는 롯데월드타워~롯데마트와 롯데캐슬골드~잠실5단지아파트길, 남북으론 잠실역 3번 출구~잠실5단지아파트길 구간과 롯데월드타워~롯데캐슬골드 구간이다.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의 경우 반경 10m 이내가 금연구역이다.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4월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이때부터는 금연구역지킴이와 흡연단속원으로 집중단속반을 꾸려 담배를 피운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를 위해 3월 안내표지판, 현수막, 금연마크 등을 붙이는 등 본격 홍보에 나선다.
앞서 구는 2011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2012년부터 공원 128곳을 금연시설로 운영해 왔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이어 올해 안에는 학교정화구역을 133곳으로 더 늘린다.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를 반영했다. 버스나 택시를 타는 곳을 금연지역으로 설정하자는 민원, 관광특구로까지 지정된 마당에 담배는 그만 피워야 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춘희 구청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길거리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할 뿐 아니라 100㎡ 이상 되는 음식점에 대한 금연 단속도 꾸준히 벌여 구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1-1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