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의 눈썰미, 예산 6900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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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22 00:00
입력 2014-01-22 00:00

마포구, 감사담당 신준호씨 번호판 노란색 흡입준설차 건설기계 아닌 대형차 해당 노무비 산정 방식 바로잡아

흡입준설차. 건식과 습식, 복합식 등 여러 방식으로 하수관을 청소할 때 쓰는 차량이다. 구가 발주한 공사장에 드나들던 이 차를 유심히 들여다본 것은 서울 마포구 감사담당관실 신준호 주무관. 흡입준설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돼 있었다. 노임을 책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흡입준설차가 없다보니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건설기계와 같은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런데 신 주무관이 보니 흡입준설차의 자동차 번호판이 노란색이었다. 건설기계 차량은 주황색 번호판을 쓰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을 뒤져보니 답이 나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건설기계차는 주황색,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쓰도록 한 것이다. 거기다 흡입준설차 운전면허도 1종대형이다. 해서 이 때부터 흡입준설차의 품셈 계산을 건설기계가 아니라 대형자동차에 준해서 지급하게 됐다. 하루 노임이 11만 2268원에서 10만 5175원으로 줄었다.



마포구는 21일 그 덕분에 지난해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6150만원, 빗물받이 준설공사에서 750만원 등 69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흡입준설차 노무단가 계산에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단가차이만으로도 준설공사 예산의 7.3%, 64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홍섭 구청장은 “흡입준설차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표준품셈을 개정하도록 국토해양부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다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1-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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