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유해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통행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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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1-28 09:40
입력 2014-01-28 00:00

자진폐업 등 업소들 사라져 “이미지·상권 개선 노력” 역주변 통행금지구역은 유지

영등포구는 영등포로 72길(신길동 95)에 대한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과거 청소년 유해 업소가 모여 있던 곳으로 청소년들이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오가지 못하도록 1999년 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는 관련 안내판을 설치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며 청소년 안전 보호에 애썼다.

하지만 자진 폐업이 꾸준히 이어지는 등 지난해 중반 즈음 유해 업소가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청소년 통행 제한의 필요성이 사라졌다. 주민들은 제한구역 유지로 지역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해제를 꾸준히 요청했다. 구는 영등포경찰서와 영신초등학교, 장훈고등학교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설문을 벌여 모든 기관에서 동의하고 주민 대다수가 찬성해 해제를 확정했다. 이로써 영등포 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모두 자취를 감췄다. 다만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뒷골목과 영등포역 옆 일대는 시간을 따지지 않고 청소년 출입을 상시 금지하는 구역으로 남았다. 시내 대표적 집창촌이던 이곳엔 아직 성매매업소가 일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이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도 유해업소가 남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청소년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1-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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