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플러스] 공직비리 신고 땐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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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2-27 03:09
입력 2014-02-27 00:00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 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한국투명성기구 홈페이지(ti.or.kr) ‘청렴 우체통’에 글을 올리면 익명으로 구청 감사관에게 제보된다. 감사담당관 330-1026.
2014-02-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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