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버스정류소 흡연 땐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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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04 02:46
입력 2014-03-04 00:00

승차장 10m이내 흡연자 단속

서울 서초구는 3일 서울시 간접흡연방지 조례 시행에 따라 지역 내 648개 전체 버스 정류소에서 흡연자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는 모두 단속 대상이다. 적발 땐 과태료 5만원을 물린다.

조례 실시 이전 구는 구민 설문조사를 거쳐 91.5%의 지지로 버스 정류장 전면 금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사당역과 강남역 주변, 교대역 등 하루 평균 이용객이 3만~4만명인 곳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구는 앞서 2012년 전국 최초로 강남대로, 양재역 인근 지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엔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근 등을 추가했다. 이를 위해 단속전담 공무원 18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실내 2159건, 실외 1만 8013건을 적발했다. 시내 전체 단속 건수의 83.9%에 이른다.



진익철 구청장은 “적극적인 흡연 규제 정책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3-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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