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모으면 자원’ 송파구 저류조 설치 의무화
수정 2014-03-06 02:06
입력 2014-03-06 00:00
홍수 예방·열섬현상 완화효과
이를 위해 구는 새로 짓는 대형 건물에 빗물관리저류조 설치를 권장하는 ‘빗물 자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등의 규정을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류조 설치를 의무화한다. 건축심의기준에도 ‘물순환 빗물관리’ 항목을 추가했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그 전에라도 저류조 설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험 때문이다. 지난해 신축 규모에 걸맞은 다양한 빗물저류조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결과 10개 사업장에서 하루 3044t의 빗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재건축사업 중인 가락시영아파트가 하루 600t의 빗물을, 동남권유통단지 쪽에도 하루 1600t 이상의 빗물을 자원화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키로 했다.
박춘희 구청장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고 비용절감 효과도 있는 데다 빗물을 땅속에 저장해 도시의 열섬효과를 완화시켜 주는 일석삼조의 효자가 바로 빗물재활용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마침 지역 내에서 동남권유통단지, 문정법조단지,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한창이어서 용적률 조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빗물관리 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3-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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