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입신고때 확정일자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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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12 01:48
입력 2014-03-12 00:00

신고서에 확정일자 확인란 기입… 취약층 등 세입자 불이익 줄일 듯

부동산 경기 침체가 좀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주택 경매·공매도 많아지고 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대다수는 확정일자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기 십상이다. 도봉구는 취약계층의 재산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한 번에 처리하는 행정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전입 신고서에 법정 서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확정일자 확인란을 만들 수 있게 고무인을 제작, 동 주민센터에 배부했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담당자가 확정일자가 부여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등기소에서 미리 확정일자를 받았을 경우 신고서 하단에 고무인으로 찍어 놓은 확정일자 부여 확인란에 표시하고 받지 않았을 경우엔 전입신고와 병행해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누락되는 일을 원천봉쇄한다는 이야기다. 이번 조치로 독거노인, 성인 자녀와 살지 않는 조손가구, 소년·소녀가장 등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구는 향후 전입 신고서 법정 서식 개정을 정부에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적극 안내하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취약 계층의 재산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
2014-03-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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