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서 작성 구청직원이 현장서 도와요
수정 2014-03-19 02:57
입력 2014-03-19 00:00
은평구 전국 첫 도우미제도 운영
구는 전국 처음으로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거래 당사자와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화로 예약하면 지적과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거래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인 ‘찾아가는 거래신고도우미’ 제도를 운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 지적과 직원 6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신고의 경우 구청 직접 방문 신고는 줄고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평 지역의 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소 주인이 대부분 인터넷 활용에 취약한 중장년층이다 보니 각종 오류나 부적합한 거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재확인 절차로 인해 승인 처리 시간이 지연되고 담당 부서는 전화 상담으로 업무가 마비될 뿐 아니라 민원인 또한 전화 통화가 지연되는 데 대한 불만이 크다. 이에 따라 담당 직원이 정확한 거래 신고 처리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를 마련했다.
김우영 구청장은 “구민의 작은 불편과 어려움도 직접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래신고도우미 제도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3-1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