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물 사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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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3-21 04:02
입력 2014-03-21 00:00

강서구, 인허가 신고경유제 시행

서울 강서구가 깨끗하고 멋진 거리 만들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구는 20일부터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막고자 각종 영업 인허가 때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를 시행한다. 각 부서에서 노래연습장이나 음식점, 병원, 약국 등의 인허가 신청을 받으면 광고물 관리팀에서 설치 규정·구비서류 등을 안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간판이나 옥외 광고물의 정확한 크기 등을 알려 준다.

지금까지 사업자들은 영업·인허가를 마치면 행정 의무를 다한 것으로 여겨 광고물 허가에는 소홀했다. 특히 지난해 강서구에서 처리한 인허가는 3019건이지만, 광고물 허가(신고)는 637건 21%에 그쳤다. 사업자의 인식 부족과 업체의 신고 소홀로 매년 불법 광고물은 늘었다. 또 표시 기준에 맞지 않은 간판 단속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행강제금과 고발 등 행정처분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구는 신청 때부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안내 후 영업 인허가를 하기로 했다. 먼저 각 부서는 인허가 상담·접수 때 광고물 관련 안내도 병행, 광고물도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리도록 했다. 7개 부서 24종 민원에 해당한다.

특히 광고물 관리팀은 각 부서가 최종적으로 허가 처리한 업소 현황을 통보받아 광고물 허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허가 업소에는 광고물 설치 규정과 허가절차 등을 휴대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다.

노현송 구청장은 “광고물은 단순히 크거나 많이 단다고 효과까지 최대화되진 않는다”면서 “경유제로 거리가 한층 깨끗하고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3-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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