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서대문구청서도 발급
수정 2014-04-03 01:41
입력 2014-04-03 00:00
신청 땐 운전면허증, 여권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 수수료 7000원을 내면 된다. 면허증은 여권과 함께 받을 수 있다. 등기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 가입 국가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머물고 있는 나라가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4-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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