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디지털단지 영화관 왜 안 되나” “입주 업종 제한도 완화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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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11 02:52
입력 2014-04-11 00:00

구로기업인 100명 규제개혁 토론

“구로디지털단지엔 왜 영화관이 들어설 수 없나요.”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해 주면 안 될까요.” “직장 어린이집을 늘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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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구로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10일 서울 구로구는 구청 5층 강당에서 구로디지털단지 기업인 100여명과 이성 구청장, 관련 부서 간부 등이 모여 규제개혁 ‘끝장 토론’을 열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 30여분에 걸쳐 기업인들의 질문과 건의 사항이 쉬지 않고 이어졌다. 임대사업 제한·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완화, 표준관리규약 제정 요청, 전시회 개발참가 지원금액 상향 등 내용도 다양했다. 이 구청장이 개선 방안에 대해 직접 답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야할 사안은 해당 부처에 건의할 것을 약속했다. 예컨대 구로디지털단지에는 영화관이 없다.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법 조항 탓이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는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센터에는 극장이 들어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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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구로구청 강당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이성(왼쪽) 구청장이 기업인의 건의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구로구 제공
10일 서울 구로구청 강당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이성(왼쪽) 구청장이 기업인의 건의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구로구 제공
현재 구로디지털단지와 인근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기업은 1만 1911개, 근무자는 16만명을 훌쩍 넘는다. 정보기술(IT) 업종이 주를 이룬 데다 20~30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시설, 어린이집 등을 늘려야 한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지원시설에는 영화관을 설립할 수 있지만 현재 구로디지털단지엔 이마트와 구로호텔을 제외하면 부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지식산업센터에도 영화관 등 문화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시설에 허용돼 있는 업종 외 추가 업종 등록 허용, 서울시와 협의해 직장 어린이집을 꾸준히 확충할 것 등을 다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4-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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