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디지털단지 영화관 왜 안 되나” “입주 업종 제한도 완화해 달라”
수정 2014-04-11 02:52
입력 2014-04-11 00:00
구로기업인 100명 규제개혁 토론
“구로디지털단지엔 왜 영화관이 들어설 수 없나요.”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해 주면 안 될까요.” “직장 어린이집을 늘려 주세요.”
10일 서울 구로구는 구청 5층 강당에서 구로디지털단지 기업인 100여명과 이성 구청장, 관련 부서 간부 등이 모여 규제개혁 ‘끝장 토론’을 열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 30여분에 걸쳐 기업인들의 질문과 건의 사항이 쉬지 않고 이어졌다. 임대사업 제한·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 완화, 표준관리규약 제정 요청, 전시회 개발참가 지원금액 상향 등 내용도 다양했다. 이 구청장이 개선 방안에 대해 직접 답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풀어야할 사안은 해당 부처에 건의할 것을 약속했다. 예컨대 구로디지털단지에는 영화관이 없다.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법 조항 탓이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에는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등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국가 산업단지로 지정된 센터에는 극장이 들어설 수 없다.

구로구 제공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4-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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