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불법개조 전세관광버스
수정 2014-04-15 01:06
입력 2014-04-15 00:00
서초구, 행락철 맞아 특별단속
서울 서초구는 봄 행락철을 맞아 지난 주말 관광버스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초구 제공
봄철 각종 교통사고에서 인명사고를 크게 키우는 것은 대개 불법개조한 전세관광버스다. 즐기며 노는 건 좋은데 그에 더해 안전을 희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다. 이에 구는 지난 12일 지하철 2호선 사당역 근처 시 공영주차장에 불시에 들이닥쳐 주차된 관광버스에 대한 전면 단속을 벌였다. 관악산, 우면산 등 인근 지역으로 관광 나온 버스들이 주로 주차하는 곳이다. 경찰, 교통안전공단과의 특별 합동단속이었다.
승객들이 쭉 앉아있도록 배치된 의자들을 단란하게 모여 놀 수 있도록 둥글게 배치한 불법 구조 변경 2건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됐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노래반주기 역시 2건 적발됐다. 비상망치나 소화기 등 안전장구들을 제대로 비치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손질하지 않은 경우 등이 지적됐다. 모두 행정조치 대상으로 대개 20만~180만원 정도의 운수과징금이, 시설개선명령 위반의 경우 1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진익철 구청장은 “적발된 관광버스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안전한 봄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4-1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