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 산림 훼손 집중 단속…불법 산나물 채취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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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5-13 01:41
입력 2014-05-13 00:00
함부로 산나물을 캐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관련 법에서 무단으로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채취가 산림 훼손의 주범이기도 해 주의를 요구한다.

광진구는 이달 말까지 구청 직원과 현장 근로자로 점검반을 짜 아차산 등 지역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봄철 산을 찾는 사람이 늘고 불법 행위가 증가하면서 산림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속구간은 아차산 관리사무소에서부터 고구려정, 아차산 일대 보루, 헬기장, 용마산 정상 등 아차산과 용마산 일대 주요 등산로 및 탐방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산나물과 산약초, 희귀식물, 흙과 돌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관상식물 및 소나무 등 나무의 굴·채취 및 훼손 행위 ▲등산로변 불법 상행위 및 취사 행위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 행위 및 산불 관련 행위 금지 위반 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등이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5-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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