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없는 규제 문턱 더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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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6-17 00:00
입력 2014-06-17 00:00

서초구 규제개혁팀 전수조사

서초구는 지난 3월 규제개혁팀을 만들어 석 달 정도 가동한 결과 개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자치법규 41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에 대해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규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상위법의 위임사항이 아님에도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규제로 지정된 것은 아닌지, 추상적인 표현으로 임의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는 않는지, 흐릿한 표현으로 규제 폭을 지나치게 넓게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원칙에 따라 구는 행정규제 전반에 대한 확인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자치법규 가운데 규제가 아닌데도 규제처럼 운영되는 규제 34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규제로 등록되지 않은 누락 규제 31건, 상위법령과 잘 맞지 않거나 오래전 제정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24건을 찾아냈다. 가령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은 환경당국의 정책적 의지, 업주와 소비자 간 몇 차례 실랑이 끝에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을 공짜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럼에도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제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조례에 대해 곧장 폐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 ‘가축분뇨관리법’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가축 사육을 제한하도록 했다. 규제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등 짐승이다. 하지만 구의 ‘가축사육제한 조례’엔 꿀벌, 지렁이도 포함한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 이를 조정할 예정이다.



구는 나아가 규제개혁 과제를 더 열정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지난 4월 규제개혁신고센터 설치에 이어, 오는 9월엔 주민, 기업인,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대토론회도 갖는다. 진익철 구청장은 “이번에 발굴한 자치법규는 관련 협의를 통해 꾸준히 고쳐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전수조사 대상 외에 315개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6-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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