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갈등’ 소송전으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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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24 00:59
입력 2014-07-24 00:00

강남구 “서울시 前·現간부 3명 檢 고발”

서울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비리 혐의를 의심받는 서울시 전·현직 간부 3명을 다음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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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주민협의체에 참여하라는 최후통첩을 받은 강남구가 이를 거부한 지 8일 만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한다. 다음달 2일 구역 실효 뒤에도 계속 대립해 구룡마을 개발 연기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환지 방식을 도입했을 때 시 관계자가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한 점을 감사원도 인정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환지는 시가 계획한 구룡마을 개발 방식으로, 농지를 주택지로 전용한 뒤 일정 비율의 땅을 보상금 대신 주는 것이다. 토지주는 이 땅을 스스로 개발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강남구는 구룡마을 부지 49%를 한 사람이 소유해 특혜라고 맞서고 있다.

또 강남구는 사용 중인 군사시설을 폐지된 시설이라고 허위로 보고하고, 대토지주가 불법으로 땅을 편입하도록 내버려뒀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를 통해 시가 이미 최대 18%까지 환지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것이 확인돼 환지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던 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만일 시가 환지 방식을 버리고 우리 주장대로 모든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개발한다 해도 강남구의 행정력 낭비를 생각하면 검찰에서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갈등이 법정까지 가면서 구룡마을 개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 다음달 2일 기존 구역 지정이 실효돼도 구가 원하는 수용·사용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소요 기간은 약 3개월뿐이다. 구역 지정을 다시 고시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한 후 주민 공람을 하면 된다. 하지만 강남구는 환지 방식을 아예 빼지 않으면 환지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시는 2~5% 선으로 환지 비율을 줄이는 게 최선이라며 여전히 대치 중이다.

결국 감사원도 풀지 못한 공방은 법의 손을 빌리게 됐다. 시 관계자는 “법적인 고발 내용이 되는지 모르겠고, 감정싸움으로 번진 것 같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07-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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