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새달부터 금연하면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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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30 04:48
입력 2014-07-30 00:00

금연구역 어기면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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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노원구는 ‘금연도시 노원’ 프로젝트를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전국 최초로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3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해 기준 노원구의 성인남성 흡연율은 40.7%로, 201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인 29%대로 떨어뜨리기 위한 비책이다.

세부 인센티브 내용을 살펴보면 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센터에 다음달 1일부터 등록한 구민이 1년간 금연에 성공하면 10만원, 1년 6개월간 성공하면 10만원 상당의 노원문화예술회관 및 지역 영화관 관람권을 준다. 2년 동안 금연에 성공할 경우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준다. 다만 주민등록상 구민에 한해 금연등록 후 성공판정 시 생애 중 한 번만 지급한다.

구 관계자는 “주로 단속 위주인 과태료 부과의 금연정책에서 벗어나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물리는 과태료를 재원으로 해 금연에 성공한 구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다.

구는 금연상담사를 보건소 금연클리닉센터에 4명, 보건지소 금연클리닉센터에 2명 충원했다. 아울러 지역 모든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올 연말에는 학교 정화구역, 특화 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늘려 고시할 예정이다. 또 흡연 단속직원을 5명까지 충원해 단속 전담반을 구성, 다음달 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

김성환 구청장은 “금연 프로젝트 사업을 원활히 벌여 구민 건강을 돌보고, 의료비 지출 등 사회적 비용도 줄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7-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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