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연2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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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20 04:14
입력 2014-08-20 00:00

내년 1월부터 위반땐 공사중지… 순찰·단속책임제도 확대 실시

서울 중구는 내년부터 무허가 위반 건축물에 물리는 이행강제금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주택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한 조치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다.

부과 대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 건축물이다. 따라서 내년엔 5월과 11월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1년에 2회 이내로 허가권자가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 시정 때까지 경제적 불이익을 받도록 해 이행을 강제하는 데 목적을 둔다.

6월 기준으로 위반건축물은 3185동이다. 6월 말까지 1만 4551건(32억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24억 3000만원(1만 3273건)을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납부액보다 위반 건축물에서 얻는 수입이 더 많다 보니 위반 건축물이 오히려 늘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이 같은 현상을 근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다음달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때 연 2회 부과를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위반건축물 순찰·단속 업무 책임제는 확대 실시한다. 위반 건축물을 시공 중인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이행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즉시 철거 조치한다. 동 주민센터 순찰보고 책임제도 실시한다. 동별로 건축 담당을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 건축물 적발 땐 현장 계도 및 즉시 보고체계를 확립한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8-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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