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건물주 강력 제재… 강남구, 불법 영업장 48곳 철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4-10-15 03:33
입력 2014-10-15 00:00

57곳 적발… 성매매알선 혐의 고발

이미지 확대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가 전국 처음으로 불법 성매매업소 입주 건물주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큰 성과를 일궜다.

14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불법 성매매 업주뿐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우선 건축법에 따라 사무실 또는 소매점 용도의 공간을 불법 성매매 공간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건축물을 ‘위법건축물’로 등재해 건물주의 권리 행사를 묶었다. 또 성매매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거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땐 이행강제금을 물렸다.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물주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렸다.

구는 지금껏 초등학교에서 7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R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 20곳을 적발했다. 교복이나 승무원복 등 복장을 착용하고 가학성 변태 성매매행위를 한 ‘O클럽’ 등 마사지업소 23곳, 불법 성매매 휴게텔 2곳 등 지난해 5월부터 모두 57곳을 적발했다. 48곳은 완전 철거됐다.

철거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업장의 건물주들에게는 총 1억 5043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성매매알선 혐의로 고발도 할 예정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신변종 성매매업소를 완전히 근절하려면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은 물론 공간을 제공한 건물주도 반드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업소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4-10-15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