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엄마 공무원’ 구민과 함께 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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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2-02 03:44
입력 2014-12-02 00:00

영등포 임산부 알림 명패 도입 “더 나은 서비스 제공 계기 될 것”

“이번에 도입한 임산부 공무원 알림 명패가 우리 같은 임산부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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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임신 7개월째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주민센터에 근무 중인 박현 주무관은 1일 구가 새로 도입한 임산부 알림 명패에 대해 “작지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임산부 알림 명패를 민원창구에 비치하고 쉼터를 마련하며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임산부 공무원들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의 민원 창구 업무를 기피하고 있는 가운데 구가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임산부 알림 명패는 ‘저는 예비엄마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동그란 플라스틱 팻말이다.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부했다. 이 명패를 민원 창구나 책상 위에 비치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담당 직원이 임산부임을 알림으로써 폭언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직원들 상호 간에도 임산부에 대한 배려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구는 “앞으로 전 부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청 내 여성 공무원 휴게실인 ‘목련 쉼터’ 한쪽 공간에 임산부 공무원이 쉴 수 있는 간이침대와 편안한 의자를 마련했다. 몸이 힘든 임산부들이 잠시 동안 쉴 수 있도록 신경 쓴 작은 배려다. 이외에도 임신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해 하루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규정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는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게 복무조례로 규정했다. 조길형 구청장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조성될 때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면서 “이런 영등포의 임산부 공무원을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좋은 선례가 돼 민간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12-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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