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에서 누리는 구민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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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수정 2015-02-09 18:22
입력 2015-02-09 18:20

정보공개 청구없이 문서 열람 가능

강북구는 다음달 1일부터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결재한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정보공개포털(http://open.go.kr)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구민의 알 권리 보호와 구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구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11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 교육을 한다.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를 비롯해 정보공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원문정보 공개율 향상 방안, 정보공개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 예방 등을 알려준다. 이 외에 정보공개 처리 신속성과 적정성 향상 방안, 행정정보 사전정보 공표 및 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게시 등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를 위한 제도 운영에 관해서도 교육한다.

구는 행정관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원문정보 공개 점검단’을 구성했다. 전 부서에서 생산되는 원문공개 대상 문서를 점검해 개인정보를 비롯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주요 정책문서를 구민들이 원문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게 공개대상 문서가 비공개로 잘못 분류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한다.

현재 구는 비공개율 최소화를 위한 내부 결재선 모니터링,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 확대, 정보공개모니터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2013년 안전행정부 평가 정보공개 우수기관, 2013·2014년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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