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주민 카페 영업신고 필요없다
한준규 기자
수정 2015-08-18 03:13
입력 2015-08-17 23:34
서초, 식약처에 법령해석 질의 “영리 목적 아닌 경우에는 가능”
서울 서초구는 17일 특별한 영업신고 없이 아파트 주민 편의시설 안에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 지은 아파트는 주민 편의시설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를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 주민이 카페에서 부당한 수입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서초구 제공
이에 따라 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위생법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신고 대상인지 법령해석을 질의했다. 식약처는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아파트 주민에게 차를 판매하면 영업신고가 필요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즉 전기료와 재료비, 인건비 등의 원가로 판매하면 영업신고가 필요 없다는 의미다. 구 관계자는 “특히 신축 아파트는 입주자가 카드로만 출입하기 때문에 외부인에게 차를 팔 가능성도 극히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는 지난 6일 민원이 제기됐던 2곳의 아파트에 카페가 합법적 영업임을 알렸다. 또 이익이 발생하면 아파트를 위해 사용해야 하며,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구는 이런 결과를 서울시를 통해 다른 자치구에 통보했다. 지난해 식약처가 세종시의 행정해석 질의에 같은 해석을 했음에도 다른 지자체들로 확산하지 않아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분명한 주민들의 공간임에도 불편한 상태로 운영되던 아파트 내 카페를 행정적으로 명쾌하게 해결, 합법적인 주민들의 쉼터로 돌려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모든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5-08-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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