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말뿐인 공개공지’ 현장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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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수정 2015-10-21 01:38
입력 2015-10-20 23:02

새달 20일까지 116개 건축물 대상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면 동네에 멋들어진 공원이나 쉼터 하나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선 그런 곳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게 설계한 뒤 이웃 주민들의 이용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다.

서울 영등포구는 다음달 20일까지 건축물의 공개공지 현장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개공지란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을 지을 때 대지면적의 5~10% 이내 범위에서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상업시설을 경우 공개공지라고 허가를 받아 놓고 이동식 매장을 설치해 사실상 영업공간으로 활용해 주민들의 통행해 불편을 주는 곳이 많다”면서 “올해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했지만, 워낙 치고 빠지는 식으로 장사하는 곳이 많아 단속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다른 용도로의 불법 사용 여부 ▲공개공지 면적 및 시설물 훼손 여부 ▲공개공지 출입을 막는 시설 설치 여부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점검 공개공지 대상은 총 116개 곳으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지도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상업시설과 함께 지역의 거점이 되는 공원으로 꾸며진 공개공지의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 꾸준한 공개공지 점검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는 공개공지 본연의 공공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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