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피해 법으로 막자

최여경 기자
수정 2015-12-03 00:08
입력 2015-12-02 22:36
서울 중구, 대규모 흡연지 실태조사
구는 지역 내 대규모 흡연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모든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만들어 거리 흡연이 늘어나면서 간접흡연 피해도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법 개정안에는 대형건물 안에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지난달 세종대로 삼성공원 흡연장에서 1차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시간당 100명 안팎의 흡연자가 흡연 장소에 들어섰다. 이들이 뿜는 담배 연기는 공원 외부 보행로까지 퍼졌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경우도 있어 도시미관을 해쳤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였지만 사유지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구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최근 건물 관리 책임자와 보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간담회에서는 흡연권 존중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사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함께 ▲건물 내에 흡연실 설치 ▲직원 대상 흡연 매너 교육 실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구는 서울스퀘어, 메사빌딩, 롯데영플라자 등 지역 내 대규모 흡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법 개정의 근거와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 구청장은 “흡연에 대한 시민의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5-12-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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