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질 없어요”… 경비원과 동행하는 성북 아파트

윤창수 기자
수정 2016-01-13 18:21
입력 2016-01-13 18:08
40개 아파트 동대표 윤리강령 제정

성북구 제공
김경엽 입주자대표회장은 “일부 아파트 동대표의 비리가 전체의 일인 것처럼 인식돼 ‘동대표=비리’라는 오해 때문에 동대표를 하려는 주민이 없을 지경”이라며 “사명감을 갖고 아파트 동대표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윤리강령 선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석관두산아파트에서 시작된 동행계약서는 성북구청에서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강서구의 ‘상생계약서’로 확대됐다. 성북구청은 올해 동행 조례를 제정해 함께 행복한 문화 확산을 주도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주민의 참여에 한계가 있는 현 주택법을 바꾸는 데 앞장서서 세상을 바꾸는 ‘마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주민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1-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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