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등 5곳 한옥보전구역 첫 지정

윤창수 기자
수정 2016-06-01 23:39
입력 2016-06-01 22:48
수선금 최대 1억 8000만원 지원
한옥보전구역은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10곳 가운데 5곳을 한옥 건축만 가능하도록 지정했다. 한옥밀집지역은 기반시설 정비와 한옥 관련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북구 보문동 일대와 정릉시장 주변, 성신여대 주변, 앵두마을과 종로구 운현궁은 한옥밀집지역으로 이번 보전구역 지정에서는 빠졌다.
한옥보전구역에는 한옥만 지을 수 있고 주변부는 한옥마을 경관 보호를 위해 건축물 높이 규제를 받게 된다. 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을 전면 수선할 때 융자금 9000만원을 포함해 최대 1억 8000만원까지 서울시가 지원한다. 다른 지역은 1억 2000만원이 최대 지원액수다. 한옥을 새로 지으면 융자 3000만원을 포함해 1억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한편 한옥밀집지역 10곳 가운데 인사동을 제외한 9곳 약 150만㎡는 적용완화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여기에 한옥을 지으면 소요도로 폭을 완화받을 수 있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기존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을 신축할 때는 도로 너비가 4m 이상이 안 되면 도로 중심선에서 2m 이상 물러난 지점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제로는 한옥 골목길의 역사성을 해치거나 한옥의 실내공간 확보가 어려운 여건 때문에 건축법을 완화했다. 시는 지난해 한옥을 자산으로 보호한다는 선언을 하고,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6-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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