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같은 청계천
이재연 기자
수정 2016-06-02 01:08
입력 2016-06-01 18:08
중구 청계천·남대문路에 노천카페 가능해져
서울 중구 청계천변에 노천카페가 들어선다.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특구 내 노천카페의 옥외영업 허용은 도심 곳곳을 관광명소로 만들어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다.
이에 따라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지역 내 청계천로와 남대문로 일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지역의 음식점은 총 667곳이다. 일반음식점 526곳, 휴게음식점 138곳, 제과점 3곳 등으로 이 가운데 청계천변에 자리해 옥외영업이 가능한 음식점은 10여곳으로 추산된다.
현재 식품위생법 제36조 등에 따르면 옥외영업장에는 고정 구조물이 아닌 이동식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다. 또 공용 공간 및 보행공간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시설물 색상은 청계천로 이미지에 맞는 물빛색 등 중구 대표색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광택이 있는 재질의 시설물이나, 대량 생산되는 값싼 플라스틱 의자, 테이블의 사용을 지양하도록 했다. 중구는 노천카페 허용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자 옥외시설에서 취사나 조리는 금지했다.
현재 서울시 내 관광특구가 있는 5개 자치구 가운데 송파구 잠실특구, 서대문구 연세로에서만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지역 내 음식점의 옥외 영업이 지역 상인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물론 관광특구의 위상에 걸맞은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6-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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