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는 ‘새는 세금’ 없다] 탈루 주민세 종업원분 13억 추징한 강남구

이재연 기자
수정 2016-06-23 18:38
입력 2016-06-23 18:20
사업장 2358곳 중 338곳 적발…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
구는 2011년부터 지난해분까지 종업원분 주민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업장 2358곳, 8만 8570건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개월 동안 중소기업공제 부적정 신고 전수조사를 했고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특별징수 활동을 벌였다.
종업원 50명이 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매월 총급여액의 0.5%인 주민세 종업원분을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 용역·파견업종에서는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했다. 일부 사업장에선 일용직을 종업원 수에 포함하지 않아 과세를 피하는 편법도 부렸다.
추징 사례를 보면, 삼성동에 있는 B업체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용직과 파견 직원을 종업원 수에 넣지 않는 방법으로 주민세를 피했다. 강남구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1억 5000만원을 부과한 뒤 전액 징수했다.
강남구는 올해부터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누락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3500만원이 넘으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야 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6-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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