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직위별로 ‘맞춤형 청렴수칙 5계명’ 제정

이재연 기자
수정 2016-07-21 00:38
입력 2016-07-20 22:44
연고 따른 부당 업무지시 등 금지…직무 관련 퇴직자와 접촉도 제한
‘친분보다는 실력이 우선.’(연고를 따진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존경받는 멘토’(직원 발전을 위한 지원과 소통)
서울 은평구가 관리자·실무자 등 직위별로 맞춤형 청렴행동수칙 ‘은평구 관리자 청렴 행동수칙 5계명’을 제정,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청렴행동수칙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중 노조와의 협의 및 전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 실천가능성 및 실효성이 있는 문구로 제정됐다. 은평구 관계자는 “오는 9월 28일 시행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에 앞서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생활화하고, 행동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직위별로 수칙을 나눴다”고 전했다.
▲부패 행위 금지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접촉 금지 ▲연고에 따른 부당한 업무 지시·처리 금지 항목은 직위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여기에 관리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실무자는 ▲정확한 업무 숙지를 통한 친절한 민원처리 ▲서로 돕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운영 중인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구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 여부, 기부, 후원 등에 관계없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 또 직무관련 퇴직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접촉도 제한되고 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공직자의 청렴의식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행동수칙 제정을 계기로 공복으로서 의지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7-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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