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국제교류지구 추진은 불법”
수정 2016-09-13 02:07
입력 2016-09-12 23:00
市 단위계획 시보 게재… 區 반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일대와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 재개발을 둘러싼 시와 강남구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서울시가 지난 8일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지도)을 시보에 게재하자 강남구는 12일 ‘막무가내식 불법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시는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166만㎡를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며 도로, 용적률, 건축물 용도계획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동대로, 테헤란로, 봉은사로와 뒷길에는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없다. 한국종합무역센터(코엑스) 일대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정신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공장, 자동차·동물·식물 관련시설을 만들 수 없다. 단 주차장은 예외다.
강남구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 7월 행정법원은 강남구의 권리가 없다며 한 차례 소송을 각하했지만, 구는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은 현대차의 공공기여금 1조 7419억원을 마음대로 쓰려고 독단적으로 추진한 무효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강남구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인 탄천주차장 폐쇄의 대안으로 강남구 율현동에 대체주차장을 2018년 말까지 짓겠다고 밝혔다. 대형버스 400~500대가 수용 가능한 3만 6000㎡의 탄천을 대체할 주차장에 대해서도 강남구는 “시가 대체주차장을 짓겠다는 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는 세곡사거리 일대”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09-1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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