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동·비리 타파 청탁금지법 10계명

이재연 기자
수정 2016-11-15 18:26
입력 2016-11-15 18:18
서초, 길라잡이 정책 시행

청탁금지법 준수 10계명 내용은 ▲청탁금지 적용 대상 정확히 기억하기 ▲음식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애매한 경우 각자 식사 비용 부담 ▲영수증 꼭 챙기기 ▲불명확하면 신속히 감사담당관에게 상담 요청 등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부딪치는 상황 위주로 쉽게 기억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 사례별로 만들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일선의 혼란과 불안감을 덜어 줄 ‘포비아 타파 명령 10호’도 눈길을 끈다. ▲청렴과 친절 생활화 ▲피할 수 없으면 즐기기 ▲모르면 물어보기 ▲안 되는 일은 기분 좋게 거절하기 ▲ 스스로 가이드라인 만들기 등 공무원이 자기방어적 일 처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이다.
구는 청탁금지법 질의에 신속하게 답변해 주는 ‘청탁금지법 사전 컨설팅’도 시행 중이다. 지금까지 행사 초청인사 범위, 선물 증정·식사 대접 가능 여부 등 문의가 80건이 넘었다.
구는 앞으로 청탁금지법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Q&A 사례별 법령’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초맵’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들에게도 공개할 계획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소나기는 무조건 피하고 보자는 말은 서초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며 “법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탁금지법 길라잡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1-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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