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냄새 나는 공무원 안 돼” 서초구, 청사 내 음주측정
수정 2016-12-19 23:42
입력 2016-12-19 22:32
조은희 구청장, 직원 과음 경계령…도박 등 5대 분야 근무자세 다져

서초구 제공
구는 이를 위해 지난 12일 서초구공무원 징계양정규칙을 세분화한 가이드라인을 전 직원에게 전파했다. 5대 분야를 위반하면 정직·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은 물론 승진 배제,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포인트 박탈 등 인사·재정상 불이익을 준다. 구의 강력한 의지는 지난 12일 50만원을 들여 음주 감지기와 혈중알코올농도측정기를 구입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민원인이 ‘공무원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면 즉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조치할 계획이다.
임동산 구 감사담당관은 “음주측정기 구입 등은 연말연시라고 긴장의 끈을 놓고 있는 구 직원들에게 더욱 긴장하라는 메시지”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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