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어디서든 맑은 공기 마실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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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수정 2016-12-29 23:51
입력 2016-12-29 22:18

종로, 법률 사각지대도 관리… 소규모 일반시설 오염 측정

맑은 공기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지만 중국발 스모그에 예사로 침해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 종로구가 경로당, 어린이집 등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실내공간에 대해서도 맑은 공기 기본권 찾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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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왼쪽 두 번째) 종로구청장이 실내 공기질을 잘 관리한 우수 어린이집에 인증마크를 전달하고 있다. 종로구 제공
김영종(왼쪽 두 번째) 종로구청장이 실내 공기질을 잘 관리한 우수 어린이집에 인증마크를 전달하고 있다.
종로구 제공
종로구는 29일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은 지하상가, 지하철역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실내시설에만 법을 적용해 건강에 취약한 노인이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실내시설은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숨쉬기 편한 공간 만들기 사업’을 벌여 환경부로부터 환경보전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다.

2011년부터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실내 공기 질 종합측정기’를 설치하고 측정 결과를 즉시 공개해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가 공기 질을 관리하도록 했다. 측정기준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온·습도 등이다.

사업 초기인 5년 전에는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195곳 가운데 22.6%가 오염기준치를 초과했으나 올해는 602곳 가운데 3.6%인 22곳만 기준치를 넘어섰다. 특히 올해는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 113곳을 건강민감 시설로 분류해 연간 4회씩 꼼꼼하게 공기 질을 관리했다. 소공연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등 소규모 일반시설 376곳에 대해서도 연 2회씩 오염도 측정과 공기 질 관리를 한다. 공기 질 측정 뒤에는 오염원을 분석해 적절한 청소방법과 환기요령을 교육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이 실내공기 질 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종로구의 목표다.

김영종 구청장은 “실내 공기 질을 주민 스스로 관리하는 문화를 조성해 건강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12-3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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