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사거리 120m 높이 건축물 가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17-01-04 02:47
입력 2017-01-03 23:04

구로·신도림 역세권 107만㎡ 주민의견 듣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도림의 변화가 구로역 일대에서 재현된다.”(이성 구로구청장)

이미지 확대
최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된 구로역 앞 사거리의 전경. 구로구 제공
최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된 구로역 앞 사거리의 전경.
구로구 제공
서울 구로구가 구로역·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했다.

구로구는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로역·신도림 역세권 일대 107만 1585㎡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로구·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08년에 이은 두 번째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00년에 이뤄졌다.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저개발 주거지의 정비 속도를 높이고, 구로역 주변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재정비 계획에 따라 구로역 앞 사거리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됐다. 이 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시 기존 80m에서 120m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문화, 교육연구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산업·업무기능의 전략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2014년 주민 설문조사, 2015년 주민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 6차례의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획지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라 신도림역 일대의 변화가 구로역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1-0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