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역 사거리 120m 높이 건축물 가능

이범수 기자
수정 2017-01-04 02:47
입력 2017-01-03 23:04
구로·신도림 역세권 107만㎡ 주민의견 듣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구로구 제공
구로구는 “최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로역·신도림 역세권 일대 107만 1585㎡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구로구·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08년에 이은 두 번째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00년에 이뤄졌다.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저개발 주거지의 정비 속도를 높이고, 구로역 주변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 재정비 계획에 따라 구로역 앞 사거리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됐다. 이 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 적용 시 기존 80m에서 120m 높이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문화, 교육연구 등 다양한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산업·업무기능의 전략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2014년 주민 설문조사, 2015년 주민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 6차례의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획지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라 신도림역 일대의 변화가 구로역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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