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지구 계획변경 승인… 중랑구 ‘자족도시’ 발판
유대근 기자
수정 2017-01-04 23:08
입력 2017-01-04 22:24
기업 유치·최고 40층 건물 허용돼

양원 공공주택지구(34만 5291㎡)는 원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논밭과 과수원, 낡은 주택, 고물상 등이 차지한 땅이었다.
서울시는 2010년 12월 이곳에 보금자리주택과 일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나진구 중랑구청장은 이곳에 기업을 들이기 위해 취임 직후인 2014년 7월부터 지구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2년여 만에 성과를 냈다.
국토부의 승인으로 양원 공공주택지구의 공동주택용지와 상업시설용지 일부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자족시설용지(9952㎡)와 주상복합용지(3만 6278㎡)로 변경됐다. 자족시설 용지에는 최고 높이 25층, 주상복합용지에는 최고 40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경기 구리·남양주 등과 인접한 양원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시내버스 종점인 중랑공영차고지와 경춘선 신내역, 지하철 6호선 차량기지 등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구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업과 영화관·쇼핑몰 등을 유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랑구는 지난해 4월 면목동의 29만 2000㎡ 터가 서울시의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도록 하고 지역 기업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주민 채용을 약속받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나 구청장은 “중랑코엑스와 패션특구,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1-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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