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흉물 방치됐던 서초 ‘국회단지’ 전원주택 단지 탈바꿈

이재연 기자
수정 2017-01-11 00:01
입력 2017-01-10 18:12


단지 초입부(사진 아래)는 근린생활시설을 허용, 카페거리와 주거·편의시설이 포함된 특화거리로 꾸며진다. 후면부는 주택만 허용하고, 벚나무·단풍나무 등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블록별 테마형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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