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영구보존 지적 문서 전산화·개인정보 암호화

주현진 기자
수정 2017-01-20 01:52
입력 2017-01-19 22:52
영구보존 지적 문서는 옛 토지대장, 폐쇄지적도, 지적측량결과도, 토지이동정리결의서, 도시계획열람도 등이다. 문서 중에는 일제강점기때부터 사용하던 것들도 있다. 앞서 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도입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구 토지대장 등에 적힌 개인정보를 수작업으로 지우고 발급해 왔다. 관계자는 “수작업에 따른 증명발급 시간 지연을 막고 100년이 넘은 중요 지적공부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산화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구 토지대장·폐쇄지적도 등 35만여장은 컬러 스캔했고, 문서종류·지번 등을 색인 작업했다. 이후 재편철, 비식별화, 파일 암호화 작업 등을 거쳐 전산화를 마쳤다.
구는 이를 토대로 지적 문서의 개인정보를 시스템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가릴 수 있도록 암호화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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