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유해업소 아웃

이범수 기자
수정 2017-01-24 01:50
입력 2017-01-23 23:06
1년 6개월 교육청·경찰서와 단속…학교·주택가 100곳 폐업 큰 성과

강북구 제공
특히 이들 업소가 세가 저렴한 학교 주변 일반 주택가 골목까지 침투한게 문제였다.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로부터 반경 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교육상 위생, 유해업종은 들어설 수 없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우려도 뒤따랐다.
강북구는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구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북경찰서 등 3개 유관기관이 공동 협력해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1주일에 한두 차례씩 강력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업소가 밀집한 미아동 등 6개 권역에서는 이용근절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박겸수 구청장은 “많은 유해업소가 문을 닫은 것은 학부모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청소년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남은 유해업소들도 반드시 모두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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