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불법광고물 아웃

이재연 기자
수정 2017-01-24 01:50
입력 2017-01-23 23:06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예산 증액·앱 신고 적극 활용
송파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주는 수거보상제를 2007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주민 참여로 구 정비반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골목 사각지대 정비 효과가 높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공감대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00여명이 참여해 불법광고물 총 86만여장을 수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역 60세 이상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올해는 일 2만 5000원, 월 10만원 한도로 보상해 준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광고물을 매주 월요일 오금동 자재창고로 가져오면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는 이외에도 매월 1회 직능단체, 자원봉사자 등 주민들과 함께하는 ‘잔재물 제거의 날’을 운영하고 스마트폰 신고 애플리케이션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7-01-2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