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붕괴 재발 막자” 종로 감리자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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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수정 2017-01-24 01:50
입력 2017-01-23 23:06

착공신고 후 철거 신고 의무화

서울 종로구는 감리자 책임하에 건물을 철거하도록 건물주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철거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 때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자는 취지에서다.

종로구가 마련한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재 철거·멸실 신고 후 착공 신고하던 것을 착공신고 후 철거·멸실 신고 또는 동시 신고하는 식으로 의무화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한 철거·멸실 신고 시에는 감리자 및 시공자를 선정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감리자 및 시공사가 철거 현장 과정을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 말소 신청 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철거현장의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감리자 또는 설계자를 현장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아 기존에 없던 ‘철거계획서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1-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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