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태양광으로 ‘에너지 자치시대’ 선도하는 광진구
김승훈 기자
수정 2017-02-22 18:19
입력 2017-02-22 17:54
베란다형·주택형 보급 팔 걷어

미니태양광 유형은 베란다형과 주택형 두 가지다. 베란다형 태양광(260W)은 베란다 등에 태양광을 설치한 후 콘센트에 연결해 실시간 전기를 생산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시·구 보조금 51만~59만원이 지원된다. 주민 부담금은 9만~12만원 정도다. 참여 희망 주민은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택형 태양광(1㎾ 이상~3㎾ 이하)도 전기 생산 시스템은 베란다형과 똑같다. 다만 가정에서 쓰고 남은 전력이 소멸되는 베란다형과 달리 잉여전력이 한국전력공사로 보내져 전기요금이 자동 차감된다. 국·시·구비도 중복 지원된다. 월평균 전기 사용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이 다르며, 최대 486만원까지 지원된다. 주민 자부담은 400만원 정도다. 참여 희망 주민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국비 보조금을 신청한 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재익 광진구청 환경과장은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가구별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크다”면서 “개인 설치비 부담액을 꼭 따져 보고 설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친환경 에너지 설비시설인 미니태양광이 각 가정에 널리 보급돼 지구온난화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2-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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