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지방세 환급금 823억 주인 찾아줘
수정 2017-03-02 18:37
입력 2017-03-02 18:06
‘환급금 되돌려주기’ 사업 결과 5년간 발생액 99.9% 돌려줘
지방세 환급금은 주인을 찾지 못한 ‘잠들어 있는 돈’이다. 해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납세자 실수로 인한 이중 납부, 지방세 부과 취소, 착오과세 등으로 발생한다.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구청 세무과에서 환급받을 당사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주소 불명,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환급금이 소액이면 번거롭다며 찾아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영종 구청장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미환급금 정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3-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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