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퐁민원’ 퇴출 나선 구로구, 공무원 배심원제 13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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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수정 2017-03-07 23:54
입력 2017-03-07 22:42
서울 구로구가 ‘핑퐁민원’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 배심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계돼 서로 업무를 떠미는 복합민원을 핑퐁민원이라고 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소관이 불분명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고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공무원 배심원단을 구성해 오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배심원단은 구청 전 부서에서 6급 팀장 1명씩을 추천받아 총 37명으로 구성됐다. 배심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겸하면서 불분명한 민원이 발생하면 회의를 개최한다. 참석자는 5명으로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회의 결과에 따라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가 결정되면 담당부서들은 즉각 수용해야 한다. 구가 지난해 민원을 분석한 결과 핑퐁민원은 3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이면도로(주거지 주변의 폭이 좁은 도로) 불법 주차장 운영 행위, 주차 금지 표지판 설치, 무허가 건물 철거 등이다.



이성 구로구청장은 “공무원 배심원단을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03-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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